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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02:4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십정동에 있는 벽돌 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