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23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88,306원 및 그 중 113,781,466원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수협 연남동지점에 대한 주택자금 110,000,000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이라고 한다)를 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8. 수협은행 연희로지점에 피고를 대위하여 113,781,466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2016. 7. 14. 현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총액은 114,188,306원(= 대위변제금 113,781,466원 미수추가보증료 406,840원)이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 이후로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채무 합계 114,188,30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113,781,4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 변경된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은 B에서 시공하고 C연립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에서 매도한 강서구 D건물 B동 402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이 실행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