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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정6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22:08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남)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3병, 불막창 안주, 감자튀김 안주를 도합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