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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정1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빌딩 101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내 사우나 및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3. 4. 20.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년 4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