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30505

간판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2쪽 14행의 “G 학원”을 “L 학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간판자리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법원에서도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간판자리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간판자리는 이 사건 집합건물 1, 2층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에 따라 1, 2층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간판자리에서 피고의 간판을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