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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205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T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플라스틱 성형 및 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2015. 10.경까지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이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 있는데,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는 피고 U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U이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피고 U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