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13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강원도 홍천군 C(이하 ‘강원도 홍천군 C’를 생략한다) D 임야 15,139㎡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위 임야에 있던 원고 선친의 묘소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2010. 3. 31.까지 이전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같은 날 원고에게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00평을 원고에게 묘소 이장 용도로 분할양도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불 및 등기 이전과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아래 선친의 묘소를 이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에게 묘지 용도 임야 100평을 분할양도하고 묘소 주위는 풍치지구로 두어 도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분할양도 의무를 불이행하고 이장된 묘소 주위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묘지구입비 50,000,000원(= 500,000원/평 × 100평), 이장비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묘지를 이장할 경우 묘지 용도의 임야 100평을 원고에게 분할양도한다고 정한 것인데, 원고는 무단으로 피고의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F 토지에 묘지를 이장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