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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47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7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AA’ 공동구매 카페(AA) 운영자로서, 사실은 구매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발송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을 뿐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3. 1. 3. 14:33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7,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등)

1.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Z는 이 사건의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