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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6 2012고정1058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6.경 화성시 D 공장에서, 피해자 E가 집수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등이 집수정 외부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수정 내부에 우수나 오수의 무게에 의하여 개폐되는 개폐구를 마련하되, 상기 개폐구는 평상시에 집수정을 차단하고 우수나 오수, 오물 등의 유입시에는 중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개폐됨과 동시에 임의적으로는 개폐구의 역류 가능한 회동 동작을 이룰 수 없도록 제작하여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 F)한 ‘G’ 150개를 생산하여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10. 16.경 이 사건 G 150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을 조사한 경찰관 H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I, J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일자는 '2010년 4월경'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10년 4월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한 것이 특허침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9년 11월경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를 변형하여 생산한 제품을 제시하면서 위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변리사는 위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새로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