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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46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어 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목격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생채기가 생긴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훑어 내리거나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도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공판기록 제59쪽 참조)를 통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목격자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당초 제기한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