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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0 2017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0,000 원에 그래픽 카드를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 컴퓨터 그래픽카드 ’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0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