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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6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위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자신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결정문 등)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10. 10. 29. 이 법원 2010하단1807호로 파산신청을, 2010하면1806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0. 10.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1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2.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5%,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05.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