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설치업, 의료용특수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미지원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15. 주식회사 주경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광주 서구 C빌딩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 냉난방공사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80,800,000원에 하도급주면서 준공기일을 2015. 2. 28.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5. 2. 11. 원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 60,500,000원에 위 공사 중 건식난방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500mm × 600mm × 0.7mm 의 방열판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조 (납품일자) : 2015년 02월 일(현장여건에 따름) 제6조 (대금지불방법) : 월 기성 - 익월 말 현금 지급 제14조 (지체보상금) :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 하 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1,000분의 5 이상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① 청소 및 바닥접착제 시공, ② 모듈판 설치, ③ 난방배관 설치, ④ 접착제 시공, ⑤ 방열판 시공 및 방열판 접촉 부위에 대한 알루미늄 테이프 시공 및 방열판 보강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D’이 그 후 원고가 건식난방공사를 한 부위에 마감재 장판마루를 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5, 11호증 가지번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