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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2. D, E, F, G(E의 사망으로 P, Q, R가 각 지분상속을 하였고, 이하 위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D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광주시 H 임야 21,106㎡와 I 임야 4,849㎡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J는 2003. 11. 29. D 등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H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3. 12. 29. 위 H 임야에 관하여 J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H 임야는 광주시 L 임야 9,920㎡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라.

피고 B은 2004. 7. 31. J로부터 위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J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2014. 11. 10.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5. 6. 4. 피고 C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C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