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의 규모(약 88억 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액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횡령된 후 이 사건 대학교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6억 6,000만 원이, 이 사건 재단법인 명의 계좌로 합계 약 5억 8,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횡령금의 일부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반환된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지출되었고, 약 10억 원 상당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수익용 자산 매입비용 및 학교 홍보비용 등으로 지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목적을 위하여 엄격히 관리지출되어야 하는 대학 교비를 횡령하여 피고인 등이 자신의 자산처럼 사용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의 규모나 범행의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D, G과 함께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 금원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제공한 은행 계좌를 통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교 명의의 K새마을금고 계좌 및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자금의 집행에 관여하였으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과정에 직접 가담하여 범행 은폐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D, G 등과 함께 단순히 교비를 다른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