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1096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선박 연료유 공급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선박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등록선주이며, 오더블유벙커 극동유한 책임회사(이하 ‘극동유한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원고와 선박관리회사인 씨콘쉽스 매니지먼트 주식회사(이하 ‘선박관리회사’라 한다) 사이에서 선박연료유 공급을 중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2. 극동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연료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극동유한회사는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급유요청을 받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급유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였는데, 선박연료유 대금지급 방법은 선박에 대한 급유절차가 완료되면 선박관리회사가 먼저 극동유한회사의 계좌로 송금을 한 후, 극동유한회사가 다시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극동유한회사는 2014. 10. 30. 원고에게 청구서를 보내어 연료유 IFO-10 290mt, MGO 30mt(공급대금 합계 : 미화 137,610 달러, 이하 ‘이 사건 연료유’라 한다)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1. 4. 18:30경 극동유한회사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나훗카(Nakhodka)항에서 이 사건 연료유를 이 사건 선박에 급유하기 시작하여 2014. 11. 5. 07:00경 급유를 마쳤다. 라.

극동유한회사는 2014. 11. 5.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2014. 12. 26. 극동유한회사의 임시청산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서와 유류인도수령증, 채권채무관계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였으나, 극동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연료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