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장물알선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른 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7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