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7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3: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왼손에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핸드백 저 주세요, 아줌마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골목 쪽으로 약 3~4m 끌고 간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겨눠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부러뜨리면서 저항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미수) (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유류물 압수 관련)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요도 (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전, 검거 후 비교 모습 (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사전 준비 관련) (증거목록 순번 17)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2) 각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귀가하던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