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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7 2018가단395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충남 서산리 E 일원에서 ‘F’(이하 ‘이 사건 F’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2. 피고와 이 사건 F 중 91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억 9,8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피고)”은 “을(원고)”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초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및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 년 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즉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계약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