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당 심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유리컵을 던져 얼굴을 맞히는 등 특수 상해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