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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단3256호 원고 C, 피고 수원보훈지청장인 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