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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2. 경 서울 광진구 C 4 층 D 어린이집을 대표자 E로 등록 하여 인가 받고, 2006. 7. 31. 경 서울 광진구 F 1 층 G 어린이집을 대표자 H로 등록 하여 인가 받고, 2006. 11. 10. 경 서울 광진구 I 1 층 J 어린이집을 대표자 K으로 등록 하여 인가 받아서 이들 어린이 집을 H와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H 와 위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광진구에서 동일 시설에 2개월 이상 하루 8 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 인 당 처우개선 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 인 당 근무환경개선 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광진 구청 가정 복지과에 등록한 뒤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교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비와 근무환경개선 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 허위로 등록할 보육교사를 물색하다가, ① 2010년 11 월경 L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L 명의 통장을 교부 받고 2010. 11. 1. 경 L을 J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② 2012. 8. 경 M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M 명의의 통장을 교부 받고 2012. 8. 27. 경 M를 G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③ 2012. 10. 경 N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N 명의의 통장을 교부 받고 2012. 11. 1. 경 N을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다.

H는 2013. 3. 경 위 J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L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L에 대한 처우개선 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