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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5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주택 앞 도로 상을 오어 사 쪽에서 용 산 타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주택 담을 피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주택 담 수리비 1,338,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주택 담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