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1가단101603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정재곤
B
2021. 9. 17.
2021. 11. 5.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2억 1,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21. 1. 29.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 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위 부동산은 2020. 11. 9. 매매된 상태로 소유권이 2020. 12. 30. 변경될 예정이며 잔금 과 동시에 전세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확인함(계약서 첨부) |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데, 2020. 12. 6.경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7. 오전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약의사가 없는 줄 알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12. 7. 12:14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2. 7. 12:21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셔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야 입금확인된 거보고 연락드려요 계약금은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20. 12. 10.과 2021. 1. 18.에도 계속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무자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20. 12. 7.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 수령한 계약금 2,1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도록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24.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속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여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기 지급한 2,1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계약금인 2,000만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25%인 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기 지급금 2,100만 원 +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