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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7나309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6.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4가단55657호)를 제기하여 2005. 1. 25. ‘피고 C은 원고에게 79,990,000원과 그중 39,990,000원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변제기(2002. 7. 6.부터 2003. 1. 30. 사이의 일자들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편의상 생략한다) 다음날부터 2004.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8. 7. 피고 C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6617호)를 제기하여 2004. 10. 31. 위 가항의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에 피고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대구 북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강제집행절차를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라.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해 원고와 2015. 10. 12. 20:00에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10. 12. 대구칠곡우체국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받았고, 그 후 같은 날 20:00 위 식당에서 피고 C과 함께 원고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