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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고단536호의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2019고단1133호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F, H조합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제12행의 “J의 각 진술서”를 “J의 진술서”로 정정하고, 제12행 이하에 “1. 화물추적 현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