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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1.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30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아주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2. 19.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