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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7 2014가합35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영인면 박석포리 일원에 소재한 아산(평택)호 준설사업(이하 ‘이 사건 준설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2005. 11.경 낙찰자인 주식회사 황강산업(이하 ‘황강산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2. 28.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한 준설도급계약(이하 ‘최초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원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황강산업은 각 연도별 계약물량의 변경 및 대금의 정산을 위해 총 13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지막 13차 변경계약(이하 ‘변경 원도급계약’이라 하며, 최초 원도급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은 2009. 9. 21. 체결되었다.

제17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을” 황강산업을 의미한다.

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갑” 피고를 의미한다.

은 “을”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상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단,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0일로 한다.

3. 각종 법류 미준수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민원, 소송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5.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집행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6. “갑”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한 경우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 해지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황강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