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5257』 피고인은 2016. 7. 16. 1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 '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팔놈,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5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4: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5:35경 위 제1.항의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29. 18: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68번길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사무실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J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K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수회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