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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33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이고, 체불한 급여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상황에서 리스 물건을 처분하고 야반도주하였던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사채 등을 사용하였고, 그 채무변제를 독촉받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퇴골 경부 부분 폐쇄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였고 간경화, 당뇨병 등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