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6 2014고단537 (1)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U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V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수시로 충돌을 빚어 왔다.

W, X, Y는 각 위 ‘V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모의 방법 2013. 2. 26.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통영시 Z ‘AA세차장’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V파’의 조직원인 W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V파’의 조직원들이 순차 집결한 다음, D, E, L, M, N, G, K, J 등은 W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C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W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W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W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C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C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L, M, T 등 일부 ‘U파’ 조직원들은 2013. 2. 26. 10:00경 통영시 AB에 있는 AC의 선원사무실에서 모여 ‘V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W 등 V파 조직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피고인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H, R, AD과 함께 2013. 2. 26. 오전경부터 교대로 통영시 AE아파트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C 이동시 동행하는 등 C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예비 방법 L, M, T은 2013. 2. 26. 14:00경 통영시 A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으로 피고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