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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85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