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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9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2:2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이 영업용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부평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C에게 ‘ 지랄하네,

택시는 단속 안하고 왜 다른 차들 만 단속하냐,

씨 발 새끼들 아, 똑바로 해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평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아, 이 씹새끼야, 너 한번 뒤져 볼래

나랑 맞짱 한번 뜰까 너 따라와 봐, 병신 너 쫄았냐

왜 안 따라와 병신 씨 발 새끼 쫄았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동 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