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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정상 관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단순한 종업원들 보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