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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5. 23:30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주먹으로 수 회 쳐 고장이 나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5), 네비게이션 견적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CD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