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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22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제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 5. 12.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조된 1992. 7. 15.자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5. 1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1992. 7. 15.자 주식양도양수증서는 C이 직접 준비하여 온 것으로, C은 위 일자에 피고인을 만나 위 증서 하단 ‘양도인’란의 본인 이름은 남편인 E가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중단 ‘양도인’란에 자필로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5. 29.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1992. 6.자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인감증명서는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위조 및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자신은 제3자(P 사무장)로부터 위 각 문서의 사본을 받아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조 및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조 및 변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D, E, C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른바 소송사기 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라)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