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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2:30경 인천 서구 건지로284번길 29 동백연립 다동 앞에서, 폭행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D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순경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C 경장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