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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4060

권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가지려는 의도로 조기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정산해 가지 않아서 대출원리금이 원금의 2.5배가 넘는 보증금 전액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받아가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에 대출금채권을 정산해 갈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거나 원고의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