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관 제 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나 60041호 원고 B, 피고 C 사이의 구상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들 로부터 출자금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을 때 현금, 계좌 이체 등 어떤 방법으로 받았나요
” 라는 질문에 ”100% 조합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출자금을 조합 계좌가 아닌 증인의 회사나 증인의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아닌가요 “ 라는 위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1 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조합 통장을 복사해 보면 출자금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합 출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선서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거래 내역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조합 출자금을 받은 외환은행 계좌번호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 서 및 증인 D 녹취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외환은행 계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조합 통장’ 이라는 용어가 ‘ 조합 명의 통장’ 이라는 의미가 아닌 ‘ 개인 명의의 조합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