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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4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등기를 경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 받아 인감도 장과 함께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12. 1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주식회사 B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접근 매체 인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첨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