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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2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6>

1. 위증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D 상가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 2011.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D 상가 번영회 총무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D 상가 번영회 회장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E이 D 상가 내에서 E 운영의 F마트 내 생선코너를 전차하기 위하여 당시 D 상가 번영회 회장이었던 G에게 “생선코너는 대형마트에 필수적인 곳이고 이미 시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생선코너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 해야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H한테 임대하였고, 그 후 I, J에게 잠시 임대하였다가 2011. 9. 26.경 K한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2012. 9.경 L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한 사실을, E이 각 임대한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게 알려서 생선코너 전대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원고 D 상가 번영회가 피고 M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290463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D 상가 번영회가 E에게 위 생선코너 전대차를 허락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E이 임대한 것을 알았던 시점 등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2. 9. 하순경 자주 들리던 F마트 옆에 따로 있는 정육점으로 가던 중 우연히 K으로부터 생선가게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즉, K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임차한 F마트 중 일부(소장 첨부 별지도면 표시 18호 부분)를 전차하여 생선가게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나. 피고인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