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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90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의 미신고 조합원모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 5. 25. K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는 주택법(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이 대표로 일하는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7. 11.경 위 모집 공고로부터 일부 변경된 내용의 지구단위세부수립계획안을 세워 이로써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현행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그에 관한 벌칙규정인 주택법 제102조 제2호를 적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9. 6. 2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다섯째 줄의 ‘2018. 2. 1. E,’과 ‘2018. 4. 3. F’ 사이에 '2018. 2. 4. N,'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7. 10.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들의 미신고 조합원모집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