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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121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G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6,800,000원, 원고 D에게 3,840...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향토주택은 2012.경 H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I 외 3필지를 매수하고, 피고 대표이사 J과 동업으로 위 각 토지 지상에 펜션건물 4동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향토주택과 J은 2013.경 위 각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인 펜션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개시하여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주식회사 향토주택, J, H은 2013. 7. 23. J이 주식회사 향토주택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3. 무렵 K과 사이에 K에게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4,4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K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일인 2017. 8. 17. 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번복하여 주장하나, 피고는 2015. 11. 30.자 답변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L지사 대표 K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8. 중순경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명의를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서 K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들 또한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K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K은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