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2.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1동 1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투약흔 사진, 압수조서(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 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6년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투약 후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