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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8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1:2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건물 911호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폭행한다.

칼을 옆에 놓아두고 있으니 조심해 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소속 경사 D을 발견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고 “ 씨 발 놈아! 너 거는 뭐꼬! 다 죽이 삘라! ”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에 겨누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