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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6세)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재떨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