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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601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 7. 원고가 피고에게 정읍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조적ㆍ미장ㆍ방수업자에게 합계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위 공사대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이상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위 공사대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업면허 등의 편의상 면허회사의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