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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90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매 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C 법무사사무소’ 의 사무장, 피고인 C은 ‘C 법무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I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의 경매 목적물인 경기 J 부동 산의 후 순위채권을 양수한 K를 상대로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경매 기일을 임의로 빨리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에게 피고인 B는 “ 가만히 있으면 선순위 채권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모님에 대한 배당 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매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200만 원이 필요하다.

예전에 평 택지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법원 직원을 많이 아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경매 날짜를 앞당겨 보려고 한다.

수고비로 2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 사무장이 법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서 법원 직원을 많이 알고 있다.

B 사무장이 법원직원 통해서 경매 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활동비로 200만 원을 주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K부터 2016. 3. 25. 12:25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4. 경 K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I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의 매각 기일에 늦게 도착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채 1 순위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자 K에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