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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42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왕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왕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6. 1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복합화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공동시공사인 피고와 왕우종합건설은 2011. 12. 13. 주식회사 우경토건(이하 ‘우경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우경토건은 2011. 12. 20.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로 하고, 가설재 임대차 계약금액을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우경토건이 2012년 후반기 피고의 공사기성금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가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년 후반기 또는 2013년 1월경 원고는 소장에서 2012. 7. 25.경 피고와 구두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5.부터 2013. 3. 1.까지 총 16회에 걸쳐 가설재를 추가로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4. 7. 21.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이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이며 그 당시 원고와 피고가 구두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 주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피고와 구두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