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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B으로부터 10일 후에 이자 33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15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변 제 기일을 연장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라도 변제하겠다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서울 중랑구 D 2 층’, 보증금 란에 ‘ 오천만 (50,000,000)’, 계약금 란에 ‘ 이 천만’, 잔 금 란에 ‘ 삼천만’, 월세 란에 ‘ 칠십만’, 임대기간 란에 ‘2013. 7. 22. 2015. 7. 22.’, 임대인 란에 ‘E’, 주소 란에 ‘ 서울 중랑구 D 1 층’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E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 서울 강남구 F’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H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30. 20: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역 부근 ‘K’ 커피 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2 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A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